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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리뷰

주택청약의 정석 - 당첨되고 싶다면 부적격 사례부터 알자.

by 책리뷰하는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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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권소혁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 가격은 16,000원이다.

 

부적격 당첨자가 147,000명이다.

이쯤 되면 부적격만 피해도 반은 당첨이다.

청약제도를 잘 몰라서 부적격 당첨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가 담겨있다.

청약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점수제(84점 만점)을 도입하여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

 

청약가점제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점)

 

 

 

 

부적격 빈출은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부적격 빈출사례 1 - 부양가족 계산 오류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부양가족이 0명이다. (5점이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유주택이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모님 두 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직계비손은 미혼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결혼한 자녀, 결혼했던 자녀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적격 빈출사례 2 - 기타지역 거주자가 해당지역으로 청약하여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사례

 

해당 지역 거주자가 기타지역 거주자보다 당첨 우선권이 있으므로, 부적격이다.

해당 지역인지 기타지역인지 확인하고 청약을 넣어야 한다.

 

 

 

 

 

부적격 빈출 사례 3 - 무주택 기간 계산 오류

무주택 기간은 0세부터가 아닌 만 30세부터 계산한다.

무주택 기간은 계속되어야 한다. 매매를 여러 번 진행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무주택이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이다.

 

 

 

 

 

 

특별공급 유형별 부적격 사유 1?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 기준 초과한 경우

2. 다자녀 특별공급 : 영유아 자녀 가산점(6세 미만)을 오해한 경우

3.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포함해 유주택자가 있을 경우

4.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른 아파트에서 특별공급으로 이미 당첨되어 있는 경우

 

 

 

 

생각보다 부적격 당첨자가 많은 이유는 청약의 규제가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차근차근 규제를 살펴보고 계산의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무턱대고 청약을 넣으면 당첨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번 부적격으로 당첨되면 이 기간 동안은 신청할 수 없다.

수도권 : 1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 1

위축지역 : 3개월

 

청약제도에 관심은 높은데 복잡하다면 책 목록에서 자신에게 부합하는 부분만 읽어봐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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